CJ대한통운이 종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사 원청인 택배회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동안 평화로웠던 택배사와 노조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초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의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택배기사들의 노무에 구조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므로 원청은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5일 중노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의 이같은 의견에 택배노조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중노위의 판결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 처우와 관련된 사안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CJ대한통운의 중노위 판결 거부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르면 추후 원청이 대리점에 대한 경영권 간섭, 하도급법 위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실제로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와의 계약 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리점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대리점의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용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있다. 실제로 사용자 승인 인정을 받으면 원청이 대리점에 지나친 경영간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 따라 택배업은 물론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주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조선, 철강, 중공업 등의 주요 기업들은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위 구제신청이 급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원청 교섭 불복 행정 소송 제기...노조와 대리점 시각은?

중노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 "중노위 판정은 부당"
택배노조 "원청이 노동자 처우 관련 사인 대리점에 전가"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7.21 11:29 의견 0
CJ대한통운이 종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택배사 원청인 택배회사가 대리점 소속 택배 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한동안 평화로웠던 택배사와 노조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초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의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는 아니지만 택배기사들의 노무에 구조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같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므로 원청은 택배기사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청교섭에 대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중노위의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중노위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이달 5일 중노위로부터 판정서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의 이같은 의견에 택배노조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중노위의 판결을 거부하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이 노동자들 처우와 관련된 사안을 대리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CJ대한통운의 중노위 판결 거부에 대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중노위의 판결에 따르면 추후 원청이 대리점에 대한 경영권 간섭, 하도급법 위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실제로 대리점이 택배노동자와의 계약 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리점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가 대리점의 권한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용 화장실 추가 설치 등이 있다. 실제로 사용자 승인 인정을 받으면 원청이 대리점에 지나친 경영간섭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중노위 판정에 따라 택배업은 물론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주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현재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조선, 철강, 중공업 등의 주요 기업들은 중노위 판정을 계기로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위 구제신청이 급증할 수 있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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