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일산무료화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 무료화에 속도를 낸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 결정을 하면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된다. 이후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총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교량이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개통 이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인수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2010년과 2013년 2차례 인상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재 1km당 660원까지 올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했을 때 최대 6배 가량 비싸다. 이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 시민 운동이 잇따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는 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이하 김검시대)와 일산무료화추진위원 등 시민단체를 만나 "다음달에 무료화될테니 염려말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지사와 만난 김검시대 서형배 위원장은 "시민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말만 나왔으나 이렇게 정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10월 일산대교 무료화 밀어붙인다 “국민연금 운영권 회수”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9.03 16:26 | 최종 수정 2021.09.04 16:47 의견 3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일곱 번째)가 일산무료화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강을 지나는 스물여덟 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 무료화에 속도를 낸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하는 강수를 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왼쪽 첫 번째)과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 결정을 하면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된다. 이후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총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한 교량이다.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 개통 이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인수해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를 2010년과 2013년 2차례 인상했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현재 1km당 660원까지 올랐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했을 때 최대 6배 가량 비싸다.

이에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과 릴레이 시위 등 시민 운동이 잇따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 무료화를 주장하는 김포검단 교통시민연대(이하 김검시대)와 일산무료화추진위원 등 시민단체를 만나 "다음달에 무료화될테니 염려말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지사와 만난 김검시대 서형배 위원장은 "시민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말만 나왔으나 이렇게 정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건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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