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째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 A씨는 수익률 방어를 위해 보유 주식 중 50주를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70만원이 부과된 것을 보고 놀랐다. 달러 기준 수익만 고려해 매도한 것인데 환차익에 따른 추가 수익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처분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 혹은 손실률 방어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손익만 계산한다면 적은 수익을 지키려다 세금 부담만 느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가액, 매매 당시 환율 적용 해외주식 투자 N년차인 경우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공제기준액은 연간 250만원이죠.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하면서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이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2%)로 55만원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환차익에 따른 수익 계산법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달러당 100원 남짓이었을 환차익이 3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2년전 테슬라 주식을 160달러(원달러 환율 1070원)에 샀던 투자자 A씨가 180달러(원달러 환율 1370원)에 100주를 매도한다면 주식매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달러화 기준으로 단순 환산시 2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려면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때 환율은 취득가액의 경우 매수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매도가액은 매도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차익은 (180달러×1370원)-(160달러×1070원)×100주인 75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22%)는 110만8800원인 것이죠. ■ 세무사가 전하는 양도세 절세 팁은?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현재 6억원으로 늘어있다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시 증여가액은 당일 종가가 아닌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양도를 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세무사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해외주식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도세율에 대한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도하고 다시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투자 손익과 세금 계산, 정부 정책 등 연말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이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테크 과외] 테슬라 팔기전 따져볼 ‘환차익 계산법’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높아진 매매차익 고려해야

박민선 기자 승인 2022.11.10 14:30 의견 0

#. 2년째 테슬라 주식을 보유 중인 투자자 A씨는 수익률 방어를 위해 보유 주식 중 50주를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 70만원이 부과된 것을 보고 놀랐다. 달러 기준 수익만 고려해 매도한 것인데 환차익에 따른 추가 수익 부분을 간과한 것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처분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수익률, 혹은 손실률 방어를 위한 선택인 것이죠.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매매손익만 계산한다면 적은 수익을 지키려다 세금 부담만 느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취득가액, 매매 당시 환율 적용

해외주식 투자 N년차인 경우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해외주식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의 공제기준액은 연간 250만원이죠.

즉,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해외 주식을 매매하면서 5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이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22%)로 55만원을 내야합니다.

문제는 환차익에 따른 수익 계산법입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기존에는 달러당 100원 남짓이었을 환차익이 3배 이상 커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2년전 테슬라 주식을 160달러(원달러 환율 1070원)에 샀던 투자자 A씨가 180달러(원달러 환율 1370원)에 100주를 매도한다면 주식매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달러화 기준으로 단순 환산시 2000달러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계산하려면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때 환율은 취득가액의 경우 매수 당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매도가액은 매도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즉 양도차익은 (180달러×1370원)-(160달러×1070원)×100주인 75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원의 공제액을 제외하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22%)는 110만8800원인 것이죠.

■ 세무사가 전하는 양도세 절세 팁은?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한 경우 증여 후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투자금이 현재 6억원으로 늘어있다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6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증여시 증여가액은 당일 종가가 아닌 전후 2개월, 총 4개월 평균가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후 1년이 지난 뒤 양도를 해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VIP컨설팅팀 세무사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해외주식 매각 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도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양도세율에 대한 인하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매도하고 다시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온다면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죠.

투자 손익과 세금 계산, 정부 정책 등 연말을 앞두고 서학개미들이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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