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에 대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폿(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 미 운항 손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4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후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와 견해차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삼성重, 'LNG화물창 결함' 가스공사에 배상금 구상 청구

손기호 기자 승인 2024.04.23 10:55 의견 0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설계 결함이 발견된 ‘한국형 LNG화물창(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에 대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폿(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가스공사(자회사 KLT), 선주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 미 운항 손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며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같은 쟁점을 다퉈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됐으므로 전액 구상 청구해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해당 선박이 4차례 수리를 거쳐 시험 운항을 한 결과, 선급으로부터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화물창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 공동 인수 후 운항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와 견해차로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