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까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한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자료=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하다 적발된 점포에 대해 예외없이 카드 가맹점 취소,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 22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 역시 같은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불공정 앞에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면서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력조치 방침을 밝혔다.

불공정 거래, 예외 없이 강력조치..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금과 차별 총 111건 적발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2 16:21 의견 0
지난 20일까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한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자료=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으로 결제할 때 웃돈을 요구하는 등 현금과 차별거래하다 적발된 점포에 대해 예외없이 카드 가맹점 취소, 형사고발, 세무조사 등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

22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 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이달 초부터 현장 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재난기본소득 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의 요금을 더 받아 부당 이득을 보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일 암행 조사를 통해 적발한 15개 점포에 대해 형사고발, 카드 가맹 취소 조치를 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해 지방세 5년 치 자료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추가로 적발한 96개 점포 역시 같은 조치를 하고 향후 이런 부당행위로 적발되는 점포에도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불공정 앞에 결코 예외를 두지 않겠다"면서 "일부 꼼수 영업하는 분들,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력조치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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