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호텔 로비에서 빠져 나온 A씨를 뒤쫓다가 주변 여성들에게 제지당하던 최 전 회장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최 전 회장은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의 항소가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최호식 전 회장, "호텔 밖까지 쫓아와"…집행유예

여직원 성추행 혐의 최호식 전 회장 유죄 확정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5.28 15:56 의견 0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6)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호텔 로비에서 빠져 나온 A씨를 뒤쫓다가 주변 여성들에게 제지당하던 최 전 회장의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최 전 회장은 호식이 두마리치킨의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후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신체 접촉은 동의를 받고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의 항소가 이어졌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하거나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이 이뤄졌다는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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