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승용차 개소세 인하폭 30%로 축소…100만원 한도 없어져

김명신 기자 승인 2020.06.01 18:06 의견 0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은 30%로 축소된다. 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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