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나미
모나미가 일본제품불매운동 바람 속에 급부상,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으로서 소임과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볼펜 브랜드 대명사로 여겨지는 모나미는 최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맞선 일본제품불매운동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부터 일본 문구류 배척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모나미가 반사이익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주가 역시 13%이상 급등하는 등 그야말로 호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모나미가 일본제품불매운동에 편승하기보다 겸손한 자세로 기업의 책임을 다하며 정도(正道)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모나미의 엉터리 계약서 갑질 사태를 언급하며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불과 3주여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나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모나미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엉터리 계약서 때문으로 알려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나미는 2016년 1월 15일 볼펜의 축·라바(플라스틱 몸통·고무 손잡이), 캡(1×24), 꼭지(1×24) 등의 금형 제조를 A사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모나미는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필수내용이 없는 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사업자가 수급업자에 제조위탁을 맡길 경우 물품 납품 작업 전에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내용, 하도급대금(선급금·기성금 등)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모나미는 수급사업자에 제조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조위탁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제조위탁 후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 시행령이 규정한 법정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공정위는 추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바다.
이런 전력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의 모나미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기업이 일본을 향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으로 급부상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기업 내부에서의 지속적 노력과 자성이 향후 일본과의 관계 회복시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라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