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750호와 영구임대주택 250호다. 국민임대주택은 29㎡(200호), 37㎡(302호), 46㎡(248)호다.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600만원, 21만2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만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호)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이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이달 14일~18일에 순위별 청약접수를 실시하고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과 검증을 거쳐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월 18일~21일 계약체결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호, 26B(주거약자)형 52호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568만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6A형 우선공급 15호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19호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호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호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 23일까지 LH 청약센터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6일~28일 계약체결,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며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거사다리 활용” LH,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6.04 08:44 | 최종 수정 2021.06.04 09:52 의견 0
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에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인천 검단신도시 AA-5블록 공공임대주택 100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750호와 영구임대주택 250호다.

국민임대주택은 29㎡(200호), 37㎡(302호), 46㎡(248)호다. 37A형 기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2600만원, 21만2000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인이하 가구 기준 436만8000원) 이하 ▲총자산가액 2만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검단 AA-5블록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주거약자용 주택(29B형 28호)을 제외한 총 배정호수의 8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대상은 기존 거주자 및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주택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이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주거약자용’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한다.

이달 14일~18일에 순위별 청약접수를 실시하고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한다. 입주자격 조사과 검증을 거쳐 9월 30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10월 18일~21일 계약체결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26A형 198호, 26B(주거약자)형 52호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 256만원 월 임대료 5만1000원을 지불하면 된다. 그 외 대상자는 보증금 1568만원 월 임대료 10만6000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6A형 우선공급 15호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19호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26A형 일반공급 물량은 164호다.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다.

26B형 52호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21일부터 23일까지 LH 청약센터가 아닌 인천광역시 관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10월 8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6일~28일 계약체결,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자격 등 청약 세부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인천검단 AA-5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국민·영구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해 전세난 속에서 인기가 많다"며 "입주 자격에 해당된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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