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삼성물산 사옥 전경(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반기에만 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고용부의 본사 및 현장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3일 평택 건설현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반기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도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며 "업계에선 사망사고 3건 발생 정도를 특별근로감독 기준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도 상반기 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니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월 강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첫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경기도 성남 네이버신사옥 건설현장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평택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삼성물산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근로감독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감독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후 약 2주만에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됐다. 현대건설은 사망사고 이후 19일만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3번째 사망사고 발생 이후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으나 고용부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 적었던 삼성물산..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대상서 제외됐나 고용부는 태영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본사 및 현장 특별근로감독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건설사의 과거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물산의 현장 안전관리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만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범적인 성적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동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내 2명의 사망사고 동시 발생 등 특별근로감독 관련 내부 기준은 있다"면서도 "꼭 내부 기준에 따라 무조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고용부 감독 피했나..상반기 사망사고 3건에도 과거 현장관리 모범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정 관련 내부적인 기준 있지만 종합적으로 따진다"
삼성물산 상반기 사망사고 3건이지만 그동안 현장 안전관리 우수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6.29 12:0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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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사옥 전경(사진=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상반기에만 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고용부의 본사 및 현장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 3일 평택 건설현장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상반기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탓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도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뒤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며 "업계에선 사망사고 3건 발생 정도를 특별근로감독 기준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도 상반기 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니 특별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이 높지 않겠냐"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월 강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첫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경기도 성남 네이버신사옥 건설현장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에서 각각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평택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당시 고용부 측은 조사결과에 따라 삼성물산 특별감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근로감독 등의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별감독과 관련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후 약 2주만에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됐다. 현대건설은 사망사고 이후 19일만에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3번째 사망사고 발생 이후 3주 이상 시간이 흘렀으나 고용부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았다.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 적었던 삼성물산..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대상서 제외됐나

고용부는 태영건설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본사 및 현장 특별근로감독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건설사의 과거 잦은 노동자 사망사고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발표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고용부는 올해 초 2019년부터 2년간 연속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 1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 감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삼성물산의 현장 안전관리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1건만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모범적인 성적을 보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1년동안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내 2명의 사망사고 동시 발생 등 특별근로감독 관련 내부 기준은 있다"면서도 "꼭 내부 기준에 따라 무조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상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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