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한달 전 5곳이던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돼 총 6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6289가구 가운데 약 28%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해당 지격에서는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6곳으로 늘어..진천군 빠지고 아산·양산시 신규 지정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7.30 17:12 | 최종 수정 2021.07.30 17:13 의견 0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이 6곳으로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5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6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한달 전 5곳이던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북 진천군이 제외되고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편입돼 총 6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566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1만6289가구 가운데 약 28%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해당 지격에서는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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