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한 뒤 토지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이를 '갑질'로 판단해 제재를 내리자 LH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LH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건은 민사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2008년 12월 '선 분양, 후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준공이 2014년 4월말에야 마무리됐다. LH는 해당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8억 9000만원을 내게 했다. 여기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지난 2019년 2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LH, 조직 개편도 바쁜데…공정위가 내린 ‘갑질’ 결론 법적 다툼 예고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17 17:23 의견 0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개발공사를 1년 넘게 지연한 뒤 토지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이를 '갑질'로 판단해 제재를 내리자 LH가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LH는 17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번 건은 민사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H는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나서면서 2008년 12월 '선 분양, 후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

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 준공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준공이 2014년 4월말에야 마무리됐다. LH는 해당 기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8억 9000만원을 내게 했다.

여기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지연으로 과세기준일에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 LH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5800만원도 토지 매수인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

공정위는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인 토지 사용 가능 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사용가능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토지사용가능시기 도래시점에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대해 지연손해금 및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한 1차 심사에서 지난 2019년 2월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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