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진=연합뉴스) 하림이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감사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하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터미널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하림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양재동 도첨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첨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4500억원을 들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하림은 9만1082㎡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해 6월 국토교통부의 도첨단지 시범단지에 이 부지가 포함되면서 개발 가치가 커졌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시첨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서울시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의 유관 부서는 도첨 관련 부서에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부지를 2016년 6월 도시첨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구속력이 없었다. 하림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이후 하림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했다는 점도 감사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하림, 서울시와 도시첨단물류단지 대립 우위 선점...감사원 “절차상 문제점 있어”

하림 관계자 "6대 기본 구상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 따라 적극 추진할 것"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8.18 17:19 의견 0
하림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진=연합뉴스)

하림이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건립을 두고 서울시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감사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하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8일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양재동 터미널부지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하림의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8일 양재동 도첨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지적했다.

하림 관계자는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가 생활물류가 폭증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도시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인 만큼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첨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대외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방침을 준수하도록 하림에 요구하고, 법적 근거를 추후에 마련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4500억원을 들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 하림은 9만1082㎡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최첨단 물류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같은해 6월 국토교통부의 도첨단지 시범단지에 이 부지가 포함되면서 개발 가치가 커졌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시첨단 시범단지 신청 주체인 서울시는 부서 의견 조회 등 서울시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업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른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서울시의 유관 부서는 도첨 관련 부서에 국토부에 신청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 부지를 2016년 6월 도시첨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이 완료된 지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세워 하림산업 측에 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방침은 구속력이 없었다.

하림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이후 하림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도첨단지도 주변 택지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범위 내에서 개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개발 방침과 달리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를 제치고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뒤늦게 법적 근거를 만들려 했다는 점도 감사에서 확인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정책 방향을 정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 정책 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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