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이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갈길이 멀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즉석밥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가정간편식과 라면 시장 진입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이 마냥 핑크빛으로 보이진 않는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탓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도록 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한다. 이후하림그룹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림은 지난 201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림측이 자료 공개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장남 김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이후 올품은 계열사 내부거래 등을 통해 매출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하림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은 또 있다. 바로 양재동 물류센터 용적률 문제다. 하림은 몇 년째 물류센터 착공을 놓고 서울시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4월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양측은 용적률과 층수에서 현재까지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 800%를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교통 체증 증가와 특혜 시비 발생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용적률 40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800% 용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하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림그룹에 따르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1500억여원에 달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류센터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즉석밥, 라면, 간편식 사업 확장도 수월하게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2가지 과제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여부에 따라 닭고기 브랜드 1위 기업의 위상을 위협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와의 물류센터 착공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비자로부터 신뢰 지키기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림그룹이다. 금같은 시간은 지금도 꾸준히 흐르고 있다.

[심영범의 플래시] 김홍국의 하림, 2가지 숙제에 한숨...종합식품기업 도약 난항

공정위, 조만간 일감 몰아주기 혐의 관련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2016년 양재동 부지 매입 후 물류센터 건립 놓고 서울시와 대립하며 손실 쌓이는 중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3.10 15:36 의견 0
하림이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갈길이 멀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그룹이 즉석밥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가정간편식과 라면 시장 진입을 위해 전진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으로의 성장이 마냥 핑크빛으로 보이진 않는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탓이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있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법원이 하림그룹에 공개하도록 한 자료에 대해 열람을 허용한다. 이후하림그룹 측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림은 지난 2018년 12월 공정위로부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9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하림측이 자료 공개 문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계속 연기됐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장남 김준영씨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2년 이후 올품은 계열사 내부거래 등을 통해 매출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하림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은 또 있다. 바로 양재동 물류센터 용적률 문제다. 하림은 몇 년째 물류센터 착공을 놓고 서울시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4월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4949.1㎡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했다. 해당 부지는 2016년 6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곳 중 1곳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양측은 용적률과 층수에서 현재까지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국토교통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을 근거로 서울시 기준보다 높은 용적률 800%를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교통 체증 증가와 특혜 시비 발생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 따라 용적률 400%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800% 용적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높은 용적률을 허용하지 않는 지구 중심으로 분류해 하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림그룹에 따르면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1500억여원에 달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 비용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류센터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즉석밥, 라면, 간편식 사업 확장도 수월하게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2가지 과제에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여부에 따라 닭고기 브랜드 1위 기업의 위상을 위협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와의 물류센터 착공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손실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소비자로부터 신뢰 지키기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림그룹이다. 금같은 시간은 지금도 꾸준히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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