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일대 모습(사진=네이버 지도)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 측의 과열 경쟁이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와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오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해당 소송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DL이앤씨가 최초 사업제안 시에 '드레브372'라는 신규브랜드를 내세웠으나 이후 1차 합동설명회에서 '아크로' 브랜드로 선회한 것이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기존 제안서에도 '아크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이번 '아크로 드레브 372' 제안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의 법정 다툼 소지가 있어 시공사 선정 이후로도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을 미루고 재입찰 공모를 통해 지침서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거하자는 논리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양사의 과열 경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에서 벌어진 과도한 경쟁이 다른 사업지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내 과열 경쟁을 법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내 굵직한 정비사업지가 나오는데 북가좌6구역의 과도한 경쟁 열기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DL이앤씨·롯데건설, 북가좌6구역 소송전에 촉각…시공사 선정 변수로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27 08:51 의견 1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일대 모습(사진=네이버 지도)

서울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는 등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DL이앤씨와 롯데건설 측의 과열 경쟁이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비업계와 북가좌6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오늘 소송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원에 의해 해당 소송이 기각되면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DL이앤씨가 최초 사업제안 시에 '드레브372'라는 신규브랜드를 내세웠으나 이후 1차 합동설명회에서 '아크로' 브랜드로 선회한 것이 입찰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DL이앤씨는 기존 제안서에도 '아크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 이번 '아크로 드레브 372' 제안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의 법정 다툼 소지가 있어 시공사 선정 이후로도 사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을 미루고 재입찰 공모를 통해 지침서 위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거하자는 논리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나 양사의 과열 경쟁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정비사업에서 벌어진 과도한 경쟁이 다른 사업지로까지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내 과열 경쟁을 법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 내 굵직한 정비사업지가 나오는데 북가좌6구역의 과도한 경쟁 열기가 다른 곳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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