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트윈타워 대우건설 사옥(사진=대우건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대우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3월 현장 노동자 B씨와 C씨는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 중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C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추락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정에서 대우건설과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와 환풍기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지 설치 공사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설치노무비를 지급한 것을 근거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로 줄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리적인 다툼이나 직원 구제 차원으로 재판을 이어간 것과 별개로 고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대우건설 안전불감증에 '철퇴'…최종 유죄 확정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9.02 17:11 | 최종 수정 2021.09.02 17:15 의견 0
을지로 트윈타워 대우건설 사옥(사진=대우건설)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로 기소된 대우건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고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고 대우건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장소장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9년 3월 현장 노동자 B씨와 C씨는 대우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경기 부천시 아파트 공사 현장 작업 중 고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고 C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현장 노동자들에게 추락에 대비한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로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안전지침만 지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법정에서 대우건설과 A씨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도급업체와 환풍기를 공급받기로 한 것이지 설치 공사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설치노무비를 지급한 것을 근거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10개월에서 금고 10개월로 줄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법리적인 다툼이나 직원 구제 차원으로 재판을 이어간 것과 별개로 고인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신경을 써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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