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신청가능지역을 확대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가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무주택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 가능 지역 전국”

정지수 기자 승인 2022.05.02 15:17 의견 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 전경(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신청가능지역을 확대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LH가 저소득 다자녀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총 300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2일밝혔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1순위 자격요건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이번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수도권 1억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가능 지역이 전국 사업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1순위 입주대상에 한부모가족이 포함돼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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