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청약 점수를 높이거나 특정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한 건 수는 위장전입(14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민박집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식이다. 위장이혼도 7건 적발됐다. 신호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는데 이 같은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다. 이외에도 무주택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위장이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나왔다.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주택을 빼돌린 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하거나 추가당첨자 명단 조작 이후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불법 공급 사례도 1건씩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위장이혼에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다수 적발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서 공급질서 교란행위 154건 적발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4.17 11:53 의견 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청약 점수를 높이거나 특정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위장이혼과 위장전입 등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번에 적발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한 건 수는 위장전입(142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상가, 민박집 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식이다.

위장이혼도 7건 적발됐다. 신호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하는데 이 같은 자격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사례다. 이외에도 무주택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도 위장이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3건 나왔다.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주택을 빼돌린 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하거나 추가당첨자 명단 조작 이후 부동산원으로 통보하는 불법 공급 사례도 1건씩 나왔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