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조정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는 30%로 축소된다.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 7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는 인하 효과…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 늘어 개소세 축소 방침에 따라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 판매가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아닌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효과로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가 그나마 직격탄을 덜 받은 가운데 인하폭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 상반기에 누렸던 소비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인하폭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 내는 비용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1~5월 실적 발표에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판매는 14만6130대로 전년동기보다 9.28% 늘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침체에도 판매 호조를 이끈 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판매량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6월 한 달 간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라도 고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이 차량 출고 시점이다 보니 미리 계약을 하고도 차량 출고가 늦게 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시점을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고가 7월을 넘길 경우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토뷰+] 국산차 개소세 부담 늘고 수입차는↓…소비위축 '우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 70%→30% 축소
고가 승용차는 오히려 혜택…'출고 시점'도 문제

김명신 기자 승인 2020.06.02 11:20 | 최종 수정 2020.06.02 11:51 의견 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정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개소세 인하가 예정대로 6월 말에 종료되지 않고 연장된 점을 반기면서도 가격이 비싼 차일수록 유리하게 조정된 데에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100만원 이내 한도는 사라져 고가의 차를 살수록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는 30%로 축소된다.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3.5%로 다시 복원되는 셈이다.

다만, 100만원 이내였던 한도는 없어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6700만원 이상인 차를 사면 기존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었을 때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 외에도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 7천만원 이상 고가 승용차는 인하 효과…대부분 국산 승용차는 세금 늘어

개소세 축소 방침에 따라 공장도가 약 6700만원 이상, 판매가 7667만원 이상인 승용차는 구매시 추가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판매가격은 공장도가에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세 등을 더한 가격이다

가령 공장도가 1억원인 차라면 이달엔 개소세가 400만원인데 하반기엔 3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차의 개소세는 5% 기준으론 500만원이고, 70% 인하된 개소세율(1.5%)을 적용하면 15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론 500만원에서 할인 한도인 100만원만 줄어든 400만원을 내야 한다.

7월부터는 개소세율 인하폭이 30%로 축소돼서 개소세율이 3.5%로 올라가면 이 차의 개소세는 350만원이 된다.

개소세는 올라가지만 구매자가 내는 세금은 400만원에서 오히려 50만원 적어진다. 한도가 없어져서 150만원을 모두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장도 가격이 6700만원보다 낮은 승용차는 개소세 인하 폭이 축소돼서 지금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공장도가 약 2857만원인 승용차는 지금은 개소세가 약 43만원인데 다음 달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된다. 판매가 기준으론 3000만원 초반대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국내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아닌 수억원대 고가 수입차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개소세 효과로 완성차 업체의 내수 판매가 그나마 직격탄을 덜 받은 가운데 인하폭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 상반기에 누렸던 소비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인하폭이 줄어든 만큼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실제 내는 비용에 따른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1~5월 실적 발표에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봤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판매는 14만6130대로 전년동기보다 9.28% 늘었다. 업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가 침체에도 판매 호조를 이끈 건 개소세 인하 효과가 컸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7월부터 개소세 인하폭이 줄어드는 만큼 판매량 변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6월 한 달 간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라도 고객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인하 적용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이 차량 출고 시점이다 보니 미리 계약을 하고도 차량 출고가 늦게 되면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계약시점을 개소세 인하 적용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고가 7월을 넘길 경우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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