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링가 제품 소비자 주의 요구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링가와 같은 식약처가 인증하지 않은 비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와 관련된 제품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식약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식약처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 공지를 통해 드럼스틱 (이명:모링가) 분말 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재지정했다. 모링가 분말 제품은 금속성 이물질에 대한 검사명령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시 검사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관련해 지난 5월 모링가잎분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실이 알려졌으나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실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의문을 낳고 있다.
한편 식약처의 검사명령 재지정에 따라 모링가 분말제품 관련 영업자는 매 수입 신고시마다 '금속성 이물' 관련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