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보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문)와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공기업의 잇단 건설 입찰 담합 관련 소송에 대해 생존을 언급하며 '강 대 강'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에도 연루됐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4대강 입찰 담합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금강 살리기’ 공사에 입찰 후 서로 담합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게 했다. 입찰 탈락 후에는 정부로부터 설계보상비까지 받았다.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입찰사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명백한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지만 최저가당선제의 문제도 있었다"며 "당시 금융위기 등 건설사가 이윤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입찰 방식도 건설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선 손해배상액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중 처벌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과징금을 먼저 내고 처벌받을 것을 받고 난 뒤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따라온다"며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또는 과잉처벌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 입찰 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관행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2019년 이를 없앴다. 공공기관의 '가격 후려치기' 계약을 막고자 시장 평균가격 이하를 써낸 곳에는 같은 점수를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기업의 담합 소송과 관련해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DL이앤씨·대우건설·포스코건설 등, 국가 상대 ‘간 큰’ 담합 소송의 변…“후려치기 내몰려”

공기업 잇단 손해배상 소송전에 휩싸인 건설업계
"건설사 벼랑 끝으로 내몬 공공 기관 입찰도 문제 많았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3.08 11:02 | 최종 수정 2021.03.08 11:32 의견 0
금강보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사업부문)와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공기업의 잇단 건설 입찰 담합 관련 소송에 대해 생존을 언급하며 '강 대 강'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DL이앤씨,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이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 건으로 인천광역시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배상액 1300억원대 규모다.

이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4대강 사업' 관련 손해배상에도 연루됐다. 수자원공사가 청구한 금액은 2441억원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4대강 입찰 담합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은 등에 대해 정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시행된 ‘금강 살리기’ 공사에 입찰 후 서로 담합해 대우건설이 낙찰받게 했다. 입찰 탈락 후에는 정부로부터 설계보상비까지 받았다. SK건설은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입찰사에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담합은 명백한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이지만 최저가당선제의 문제도 있었다"며 "당시 금융위기 등 건설사가 이윤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입찰 방식도 건설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내부에선 손해배상액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중 처벌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과징금을 먼저 내고 처벌받을 것을 받고 난 뒤에도 손해배상 소송이 따라온다"며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이중 처벌 또는 과잉처벌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공 입찰 시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는 관행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2019년 이를 없앴다. 공공기관의 '가격 후려치기' 계약을 막고자 시장 평균가격 이하를 써낸 곳에는 같은 점수를 주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다.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기업의 담합 소송과 관련해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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