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사진=SH)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SH공사는 16일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단지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은 공급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마곡지구 택지비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했다. SH공사는 "임대주택사업 재원 및 손실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가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 조성 원가와 52회 분양가 공개서'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가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땅 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강일2지구에는 SH가 토지 수익률은 9%만 책정했으나 박 전 시장 시절 마곡 9단지의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138%가 넘는 토지 수익을 붙였다"며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SH, 국민주택 폭리 주장한 하태경 의원에 “정책 차이로 가격 달라진 것 아니다”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3.16 15:40 | 최종 수정 2021.03.16 15:41 의견 0
SH공사 사옥 (사진=SH)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SH공사는 16일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단지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주택은 공급 관련법령에 따라 택지비를 '조성원가'로 마곡지구 택지비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했다.

SH공사는 "임대주택사업 재원 및 손실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가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 조성 원가와 52회 분양가 공개서' 분석한 결과 박 전 시장 재임시절 SH공사가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땅 값을 큰 폭으로 올려 받아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 강일2지구에는 SH가 토지 수익률은 9%만 책정했으나 박 전 시장 시절 마곡 9단지의 경우 땅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138%가 넘는 토지 수익을 붙였다"며 "법을 무시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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