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고의요리비결 MC 이특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떠났다.  CBS노컷뉴스는 1일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를 맡았다. 이 시기에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돼 2년 전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9일,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김 씨는 2심 재판 후인 지난 5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형 집행을 이틀 앞두고 중국 청도로 떠났다. 출국 이유는 '사업상 출장'이었다.  김씨의 출국은 도피로 추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주변 지인과 사업관계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홀로 남은 외동딸에게도 비슷한 늬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CBS노컷뉴스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MC 이특) 등에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유명 요리연구가, 재판 중 해외 도피...수백억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윤지호 기자 승인 2019.10.01 09:59 | 최종 수정 2019.10.14 15:59 의견 0
사진=최고의요리비결 MC 이특 

유명 요리연구가 김모(49)씨가 수백억 원대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떠났다. 

CBS노컷뉴스는 1일 김씨가 지난 5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및 횡령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 식품개발회사의 부대표를 맡았다. 이 시기에 약 20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돼 2년 전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지난 5월 9일, 1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

김 씨는 2심 재판 후인 지난 5월 1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형 집행을 이틀 앞두고 중국 청도로 떠났다. 출국 이유는 '사업상 출장'이었다. 

김씨의 출국은 도피로 추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주변 지인과 사업관계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홀로 남은 외동딸에게도 비슷한 늬앙스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도피 의혹을 부인했다. CBS노컷뉴스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할 계획이며 귀국도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 EBS '최고의 요리비결'(MC 이특) 등에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