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 10억원대 손배소 (사진=연합뉴스)
[뷰어스=서주원 기자]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은 시인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미투운동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건 당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 경우 역고소의 빌미가 된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죄 없는 사람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악용되기도 하는 탓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로 마련했다. ‘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 청원과 관련해 대검은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정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운동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미투운동이 죄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하고,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 그 것이다. 2건의 국민청원에는 각각 24만618명과 21만7143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 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무고죄 형량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이는 1만219명으로 2013년 대비 13% 늘었으나, 이 중 1848건만 기소됐으며 구속은 5%(9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소가 되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머물고 있는 점이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