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본사는 햄버거병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맥도날드에 불량 패티를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용혈성요독증후군 일명 ‘햄버거병’ 발병 의혹이 불거진 지 4년 만에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식품과 관련한 문제인데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맥도날드는 재판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아동 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한국맥도날드 본사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추가 고발에 따른 재수사 결정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식품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햄버거병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평택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A양(당시 4살)은 몇 시간 후 복통을 호소했다. A양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후 HUS 진단을 받았다. 이후 후유증으로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이듬해 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패티 제조업체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같은 결정에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가 일부 매장에 오염된 패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의혹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언급됐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맥도날드가 수사 당시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작년 11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최근 패티 납품업체와 위생검사 담당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한국맥도날드 측의 책임 여부 규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아직 사건이 매듭되지 않았으나 맥도날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다.
한국맥도날드는 26일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에 대해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은 그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과학적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 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더불어 지난 2019년 피해를 주장했던 가족 측에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의 해명으로 소비자들의 불신까지 사라질지는 의문부호가 남는다.
관련 사안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은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2016년부터 의혹이 제기된 햄버거 패티에 대해 명확한 원인과 책임소재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식품업체 관계자 처벌로 사건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자 사측에서 부랴부랴 입장문을 낸 인상이 진하다.
아직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맥도날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태도가 순서이지 않을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쌓으려면 몇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