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햄버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M사는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비자 A씨는 "맥도날드가 대장균 양성 나온 소고기패티를 유통시켰고 그걸 먹은 아이는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관계자들은 집행유예에 맥도날드에는 벌금 4000이 고작이다.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소비자 B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식품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다. 이러니까 유사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씨 등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약 2000t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사건은 지난 2016년 발생했다. A씨는 당시 4살 딸이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덜익은 햄버거를 취식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7월 맥도날드 본사를 상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