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이 지난해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발병 사례가 보고되며 화제다.
지난해 9월 당시 4살이었던 A양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후 신장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A양은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햄버거를 먹은 후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A양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요독증후군(Hemolytic Uremic Syndrome;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HUS로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해 매일 8~10시간씩 복막 투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가 덜 익혀진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해당 병이 발병했을 경우 증상으로 심한 설사와 구토, 복부통증 및 미열 등이 오게된다. 이 보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독성물질이 배출돼 적혈구와 신장에 손상을 주는 용요혈성요독증후군이 나타난다. 이는 신부전, 빈혈, 장내출혈을 일으켜 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