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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 기준이 중위소득 180%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이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에 들더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산가들을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이르면 내달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 같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 소득을 의미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을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본다. 모두 현행 법·제도 시스템에서 최근 통계를 활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므로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소득과 보험료를 보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와 주민등록정보까지 본 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에서도 대략의 기준을 내놓을 수는 있으나 통상 6월분 건보료의 변동 폭이 커 최종 수치를 보고 결과값을 내겠다는 취지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한다. 현재 현금 흐름이 작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고소득층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컷오프 기준선을 이번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 수준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작년 재난지원금 때보다 컷오프 기준을 일정 수준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번 국민 지원금 기준선이 소득 하위 80%로 지난해의 70%보다 높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국민 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 개선한 것이다.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되므로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사실상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들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고 지원금 지급 기준이 확정되면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도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이르면 내달부터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난해 사례를 준용하면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며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