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미약품 우종수 권세창 공동대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 사진(자료=각 사 홈페이지)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지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소송전이 오는 19일 동시에 막을 내린다. 악재성 정보 늑장공시로 주주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대웅제약을 둘러싼 최종 판결이 같은 날 진행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주주 손해배상소송과 메디톡스·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ITC 소송 최종 판결이 오는 19일 열린다. 각기 다른 두 재판이 같은 날 결판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도적 악재 늑장 공시 의혹 한미약품, 피해 주주들에 44억 손해배상 하나?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29일 미국 제넨텍에 1조원 규모 기술 수출을 한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성 공시 후 바로 다음날인 30일에는 진행 중이던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주식 폭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해당 사건의 결과가 오는 19일 약 4년 만에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29일 오후 7시 이미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공시를 늦게 해 주가하락을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늑장공시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총 369명으로 소송가액은 약 44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공시 사항 발생 후 익일 공시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공시 지연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판결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 전쟁도 19일 최종판결 같은 해 발발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도 같은 날 막을 내린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균주 도용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으나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이었다. 5년이나 이어져 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싸움이 오는 19일 ITC 최종판결로 끝날 예정이다. 최종판결이 임박하자 양측은 서로 자사의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ITC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대웅제약 나보타를 미국에서 10년 동안 수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에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예비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균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같은 ITC 결정에  ITC 내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예비판결 이후에야 홀 에이 하이퍼 균주(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까지 균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기존 예비판정 결과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대웅제약 제품은 미국에 영구 수입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까지 흐름상 메디톡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어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미약품·메디톡스·대웅제약, 5년 속앓이 같은 날 끝…19일 최종판결

악재성 정보 의도적 늑장 공시 의혹 ‘한미약품’, 44억 손해배상 여부에 주목
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분쟁도 같은 날 최종판결 기다리는 중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1.02 15:56 | 최종 수정 2020.11.02 16:07 의견 0

왼쪽부터 한미약품 우종수 권세창 공동대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대웅제약 전승호 대표 사진(자료=각 사 홈페이지)


지난 2016년부터 5년째 이어지던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소송전이 오는 19일 동시에 막을 내린다. 악재성 정보 늑장공시로 주주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한미약품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을 벌이고 있는 메디톡스·대웅제약을 둘러싼 최종 판결이 같은 날 진행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의 주주 손해배상소송과 메디톡스·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ITC 소송 최종 판결이 오는 19일 열린다. 각기 다른 두 재판이 같은 날 결판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도적 악재 늑장 공시 의혹 한미약품, 피해 주주들에 44억 손해배상 하나?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29일 미국 제넨텍에 1조원 규모 기술 수출을 한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호재성 공시 후 바로 다음날인 30일에는 진행 중이던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주식 폭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 해당 사건의 결과가 오는 19일 약 4년 만에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29일 오후 7시 이미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공시를 늦게 해 주가하락을 늦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늑장공시 때문에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총 369명으로 소송가액은 약 44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공시 사항 발생 후 익일 공시라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공시 지연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판결도 큰 무리 없이 지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 전쟁도 19일 최종판결

같은 해 발발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소송도 같은 날 막을 내린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균주 도용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것은 지난해 1월이었으나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16년이었다.

5년이나 이어져 오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싸움이 오는 19일 ITC 최종판결로 끝날 예정이다. 최종판결이 임박하자 양측은 서로 자사의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7월 진행된 ITC 예비판결에서는 메디톡스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대웅제약 나보타를 미국에서 10년 동안 수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에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예비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며 균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 같은 ITC 결정에  ITC 내 불공정 수입조사국(OUII)은 “대웅제약이 예비판결 이후에야 홀 에이 하이퍼 균주(메디톡스의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를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최근까지 균주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ITC의 기존 예비판정 결과를 지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대웅제약 제품은 미국에 영구 수입 금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까지 흐름상 메디톡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등의 판단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어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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