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명령 종료(사진=채널 A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명령이 종료된 가운데 1심 판결과는 달리 감형을 받은 사실에 다시금 이목이 집중됐다.
9일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2015년 실형을 마친데 이어 3년이 지나 부착한 전자발찌를 제거하게 됐다.
고영욱은 세명의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최초 전자발찌를 착용한 연예인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러나 1심 징역 5년에 전자발찌 착용 10년이 판결된 것에 불복한 고영욱은 반성문을 쓰고 첫 피해자 A양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고영욱은 나머지 피해자 두 명과도 합의를 봐 고소를 취하하는 등 감형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 과 전자발찌 3년으로 대폭 그 형량이 줄어들었다.
당시 이 같은 고영욱의 감형에 일부 여론은 성범죄 관련 형량이 우리나라에선 비교적 낮다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