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음주운전으로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원은 지난 15일 서울 구의동에서 행인 2명을 숨지게 한 70대 장애 노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만취로 운전대를 잡은 70대 노인은 엑셀을 밟는 오른쪽 발에 의족을 착용한 장애인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은 노인이 몰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한 후 잇따라 행인을 치고 나서도 100미터 더 돌진해 마트를 들이받았다고 증언했다.
사고 장면이 찍힌 CCTV영상 속에는 목격자들의 말 대로 좁은 골목을 돌진하는 운전자의 차량이 급기야 행인들을 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마트를 향해 돌진했다.
사고차량은 순식간에 행인 2명을 치여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마트를 들이받고서야 정지될 수 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빗발쳤다.
WHO에서 2015년 집계한 “음주운전 사고 사망비율”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14%로 중국(4%), 인도(5%), 독일(9%)을 제치고 8위에 올랐다. 교통사고 10건 중 1건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치다.
그럼에도 죄 없는 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음주운전 사고가 “특별조항”, “과실”, “심신미약”, “합의” 등의 이름을 빌어 감형,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가 약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더 많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