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새 재판 2건에 피의자로 호명됐다. 검찰의 30년 구형과 맞물려 법원이 선고한 합산 형량은 징역 32년, 벌금 및 추징금 213억 원에 달하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항소심 이후 특활비 상납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강력 처벌을 촉구한 셈.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됐으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징역 2년 형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합산 징역형은 총 32년형이다. 더불어 추징금과 벌금은 총 213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의 30년 구형이 받아들여진다면 최대 징역 38년, 벌금·추징금 1218억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38년 철창行, 벌금·추징액 1218억 실현되나"…'30년 구형' 그 이후

김현 기자 승인 2018.07.20 15:47 | 최종 수정 2137.02.05 00:00 의견 0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 새 재판 2건에 피의자로 호명됐다. 검찰의 30년 구형과 맞물려 법원이 선고한 합산 형량은 징역 32년, 벌금 및 추징금 213억 원에 달하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와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검찰이 30년을 구형한 항소심 이후 특활비 상납 및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에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강력 처벌을 촉구한 셈.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됐으며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징역 2년 형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합산 징역형은 총 32년형이다. 더불어 추징금과 벌금은 총 213억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검찰의 30년 구형이 받아들여진다면 최대 징역 38년, 벌금·추징금 1218억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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