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논란과 기존 사회 융합 문제는 먼 나라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난민 문제에 깨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신청자 484명 가운데 인정 2명,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콩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난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처럼 난민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난민 정책이 걸어온 길과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사진=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협회 현재 정부의 난민 대책 및 복지를 두고 난민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정부의 입장은 난민신청절차를 효율적이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청원에 따른 청와대 답변과도 부합한다.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 가운데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난민네트워크 의장 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활동 중인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난민 절차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 난민 신청 절차 시간 단축 등인데 고질적 문제는 효율화보다 진짜 난민들에 대한 것이다. 법원, 행정청이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난민 인정률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비슷한 인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수적 심사로 인해 진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역시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청자들의 심사의 기회 자체 장벽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특히 난민 재신청자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하려는 움직임이 걱정된다. 1차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심사받지 못해 재심사 대상인 분들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심사 기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협약 위배일 소지도 있다. 현재 ‘신속’한 진행에 굉장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충분하고 정확한 심사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난민 전문가들이 말하는 당장 선행돼야 할 ‘실질적’ 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난민법 개정을 두고도 두 전문가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공항 출입국에서 난민 신청시 공항에 구금된 상태에서 구제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들이 공항 구금 동안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가야 한다. 기본적 숙식 제공 마련은 물론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선발 기준부터 다양한 교육 부분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난민 전담 공무원 선발 기준은 출입국 업무 담당자다. 지난해까지는 난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심사와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에 필요한 의무, 윤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 체류지 역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이 변호사는 1차 심사 절차 개선 및 국내 유입 난민들을 위한 당장의 지원들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1차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면접, 신청서 등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영상, 녹화 자료 등을 등사해주지 않아 본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 특히 난민이 입국하자마자 필요한 물품, 생계비 등에 대한 제도가 확충돼야 한다. 지난해 제주에 난민들이 유입됐을 때 그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각종 시민단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건보료 등 사례를 들며 실제 소득 수준에 적합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낯섦을 나쁨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법과 함께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는 지점이 바로 국민 의식이다.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발을 디딘 이후 갖가지 루머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진단한다. 일반 국민들은 난민이 수백 명 입국한 경험을 처음해보는 것이었다면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중 ‘그들에게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다면?’이란 장에서 난민 문제를 다룰 때에는 유독 인도주의적 관점, 인간의 보편적 정서 등 누구도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운 ‘좋은 말’들이 많이 등장하며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배제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난민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주의나 혐오주의자여서 난민을 배척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막연한 인권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것 때문에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난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더 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이상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현재 부정적 인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이와 관련, 구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전까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골 결혼 문화 등 우리와 융합하고 우리의 필요성에 상응해준 측면이 있다. 반대로 난민은 결이 다르다. 희생해야 하고 불확실성도 높다.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다”라며 “ 선진국처럼 오래 교류를 하고 다문화가 오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도 있다. 이미 반세기 넘게 난민들이 정착하고 이동해 온 유럽에 비해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에게 유럽과 같은 성숙한 다문화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고 융화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구 교수의 견해다. 그는 “난민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이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그런 부분이 없기에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논리를 정부가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도주의적 시스템 정립, 국민이 경청할 수 있는 설득력과 교육 등 실질적,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고 그때 인정률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등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 역시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난민인권센터 김 활동가는 “18일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난민 피해자 한분이 이런 말을 했다. 불안한 시선은 분명히 있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아직 난민 보호란 책임, 인권이란 가치가 한국사회에 정립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저희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안함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난민의 삶, 실제 상황,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열악한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다. 난민 입국부터 심사과정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듯이 난민 역시 본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 변호사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자리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낯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다.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싫다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건 안된다. 예를 들어 전학 온 아이가 낯설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옳지 않지 않나. 부디 ‘낯섦’을 ‘나쁨’으로 몰아가지 말고 특별한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난민, 그리고 한국] ② 전문가들 "국민 불안감 당연, 정부 노력 절실"

문다영 기자 승인 2019.06.20 10:27 | 최종 수정 2138.12.07 00:00 의견 1

난민 논란과 기존 사회 융합 문제는 먼 나라 일인 줄로만 알았던 이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난민 문제에 깨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난민 심사 인력을 늘리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신청자 484명 가운데 인정 2명, 412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이에 더해 콩고, 에티오피아, 이집트, 미얀마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난민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난민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처럼 난민 문제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내 난민 정책이 걸어온 길과 현재,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사진=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협회
사진=아시아태평양재난관리협회

현재 정부의 난민 대책 및 복지를 두고 난민전문가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정부의 입장은 난민신청절차를 효율적이고,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민청원에 따른 청와대 답변과도 부합한다.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이 가운데 ‘진짜’ 난민들이 피해를 보고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난민네트워크 의장 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활동 중인 이일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 보도들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난민 절차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 난민 신청 절차 시간 단축 등인데 고질적 문제는 효율화보다 진짜 난민들에 대한 것이다. 법원, 행정청이 난민을 보호하지 않고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난민 인정률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비슷한 인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수적 심사로 인해 진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활동가 역시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신청자들의 심사의 기회 자체 장벽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안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특히 난민 재신청자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만 하려는 움직임이 걱정된다. 1차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심사받지 못해 재심사 대상인 분들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다. 더욱이 심사 기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협약 위배일 소지도 있다. 현재 ‘신속’한 진행에 굉장한 방점을 두고 있는데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충분하고 정확한 심사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난민 전문가들이 말하는 당장 선행돼야 할 ‘실질적’ 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난민법 개정을 두고도 두 전문가는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공항 출입국에서 난민 신청시 공항에 구금된 상태에서 구제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난민들이 공항 구금 동안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가야 한다. 기본적 숙식 제공 마련은 물론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난민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선발 기준부터 다양한 교육 부분도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 난민 전담 공무원 선발 기준은 출입국 업무 담당자다. 지난해까지는 난민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이 심사와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까지에 필요한 의무, 윤리,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도적 체류허가 체류지 역시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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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1차 심사 절차 개선 및 국내 유입 난민들을 위한 당장의 지원들에 대한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1차 심사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면접, 신청서 등사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영상, 녹화 자료 등을 등사해주지 않아 본인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 특히 난민이 입국하자마자 필요한 물품, 생계비 등에 대한 제도가 확충돼야 한다. 지난해 제주에 난민들이 유입됐을 때 그들이 심사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각종 시민단체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난민 인정을 받은 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건보료 등 사례를 들며 실제 소득 수준에 적합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낯섦을 나쁨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법과 함께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히는 지점이 바로 국민 의식이다.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발을 디딘 이후 갖가지 루머와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진단한다. 일반 국민들은 난민이 수백 명 입국한 경험을 처음해보는 것이었다면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중 ‘그들에게 우리의 나라를 빼앗긴다면?’이란 장에서 난민 문제를 다룰 때에는 유독 인도주의적 관점, 인간의 보편적 정서 등 누구도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운 ‘좋은 말’들이 많이 등장하며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 배제되는 현상에 대해 지적한다. 그는 “난민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주의나 혐오주의자여서 난민을 배척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막연한 인권이니 인도주의니 하는 것 때문에 지나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난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반 국민이라는 점에서 반발이 더 큽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 없이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이상론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라고 현재 부정적 인식이 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그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로서는 불안을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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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구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전까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골 결혼 문화 등 우리와 융합하고 우리의 필요성에 상응해준 측면이 있다. 반대로 난민은 결이 다르다. 희생해야 하고 불확실성도 높다. 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당연히 불안해하는 것이다”라며 “ 선진국처럼 오래 교류를 하고 다문화가 오래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도 있다. 이미 반세기 넘게 난민들이 정착하고 이동해 온 유럽에 비해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게 된 국민에게 유럽과 같은 성숙한 다문화주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국가가 나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고 융화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구 교수의 견해다. 그는 “난민에 대한 부담만이 아니라 이들이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국민적 합의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 그런 부분이 없기에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을 받아들이게 된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에 대한 논리를 정부가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인도주의적 시스템 정립, 국민이 경청할 수 있는 설득력과 교육 등 실질적, 장기적 로드맵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국민적 합의가 형성될 것이고 그때 인정률을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등 더 많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 역시 난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점차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난민인권센터 김 활동가는 “18일 ‘법무부 난민면접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난민 피해자 한분이 이런 말을 했다. 불안한 시선은 분명히 있지만 난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아직 난민 보호란 책임, 인권이란 가치가 한국사회에 정립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저희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부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안함과 더불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난민의 삶, 실제 상황, 제도가 얼마나 엄격하고 열악한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많다. 난민 입국부터 심사과정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이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듯이 난민 역시 본인의 권리와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이 변호사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과 우려가 자리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낯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다.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낯설다고 해서 싫다거나 차별하거나 하는 건 안된다. 예를 들어 전학 온 아이가 낯설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건 옳지 않지 않나. 부디 ‘낯섦’을 ‘나쁨’으로 몰아가지 말고 특별한 상황에 놓인 평범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공존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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