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서구 산부인과 사건, sdatv 방송 캡처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하러 온 여성에게 실수로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강서구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7일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인 여성 C씨는 남편과 함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C씨는 임신 6주라는 진단과 함께 영양수액 주사 처방을 받았습니다. C씨는 영양제를 맞으러 분만실로 이동했는데요.
분만실에 있던 간호사 B씨는 환자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C씨에게 마취제를 놓았습니다. 의사 A씨도 역시 신원 확인 없이 낙태수술을 강행했는데요.
C씨는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마취에서 깬 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의아한 생각이 들어 병원에 문의했으나 "의사가 퇴근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C씨는 다음날 병원을 찾았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의사에게 아기를 잃었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의사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를 적용할 지 검토했는데요. 이 혐의로 적용되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의료사고를 저지른 A씨는 사건 후 병원을 그만두고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