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인 세 모녀와 피고 측인 구 회장 모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17년 악성 뇌종양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별세했다. 첫 수술 전 증인인 하 사장을 병원에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한다. 증인인 하 사장은 “선대회장이 경영재산(주식) 전체를 구광모 회장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그 내용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다음 날 선대회장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추후 상속 협의 과정에서 이 메모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구 회장과 증인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다’고 본인들을 속여 상속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 하 사장은 “저는 유언장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며 “구본무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만 했다. 문서가 유언장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 메모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예정된 상속이었다며 승계 과정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전례가 없었다고 반대 신문했다. 당초 메모에 따라 선대회장 주식(11.28%) 모두를 구 회장에게 상속하려 했지만, 세 모녀가 항의해 2.51%를 자매에게 상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처음에는 전체 지분이 구 회장에게 가는 것에 동의했다가 김영식 사모님이 딸들이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게 서운하다고 했다”며 “구 회장과 상의해 지분 2.51%를 자매에게 주는 것을 제안했고 다들 동의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 때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와 개인재산 등 5000억원정도를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으로 주식이 재분배되면 구 회장 중심의 LG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LG家 세모녀 상속 소송 시작…“선대회장,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한다 했다” 증언 나와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증인 출석

손기호 기자 승인 2023.10.06 09:38 | 최종 수정 2023.10.06 10:21 의견 0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LG가(家) 세 모녀가 제기한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지난 5일 진행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선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인 세 모녀와 피고 측인 구 회장 모두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다.

구 회장은 지난 2017년 악성 뇌종양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별세했다. 첫 수술 전 증인인 하 사장을 병원에 불러 ‘구광모 회장에게 지분을 모두 상속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증언한다.

증인인 하 사장은 “선대회장이 경영재산(주식) 전체를 구광모 회장에게 넘긴다고 말씀하셨다”며 “저는 그 내용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 다음 날 선대회장의 자필서명을 받았다. 추후 상속 협의 과정에서 이 메모가 참고자료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해당 메모를 확인한 기억이 없다고 했다. 구 회장과 증인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다’고 본인들을 속여 상속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 하 사장은 “저는 유언장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며 “구본무 선대회장의 뜻이 담긴 메모라고만 했다. 문서가 유언장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또한 “해당 메모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행에 따라 폐기했다”고 말했다.

구 회장 측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서 예정된 상속이었다며 승계 과정에서 유언장이 작성된 전례가 없었다고 반대 신문했다.

당초 메모에 따라 선대회장 주식(11.28%) 모두를 구 회장에게 상속하려 했지만, 세 모녀가 항의해 2.51%를 자매에게 상속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하 사장은 “처음에는 전체 지분이 구 회장에게 가는 것에 동의했다가 김영식 사모님이 딸들이 주식을 한 주도 못 받는 게 서운하다고 했다”며 “구 회장과 상의해 지분 2.51%를 자매에게 주는 것을 제안했고 다들 동의했다”고 밝혔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1월16일 열릴 예정이다. 하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 때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선대회장은 ㈜LG 주식 11.28%를 포함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구광모 회장은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구연경 대표는 2.01%, 구연수씨는 지분 0.51%와 개인재산 등 5000억원정도를 받았다.

하지만 세 모녀는 지난 2월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으로 주식이 재분배되면 구 회장 중심의 LG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