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 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
검찰 진술서와 국세청 확인서.(사진=정청래 의원실)
김 여사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정 의원실은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8년 검찰에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진술서에서 비서관을 통해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던 4억원의 자금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여사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은 바 있다.
정 의원실은 고 노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 여사의 904억원 비자금 메모, 2007~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아들인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원,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원 등 노태우 일가의 불법 비자금 은닉, 돈 세탁, 불법증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및 부칙은 이 법이 시행된 2001년 이후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 시행 전 조성된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한 푼의 수입도 없다, 반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체면도 차려야 하고, 병원비 부담까지 감안하면 상당한 금전지출 부담이다,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 등 노태우 일가는 생활고에 시달린 보통사람 흉내를 내며 추징금 납부는 외면한 채 뒤로는 탐욕적으로 은닉자금을 세탁 및 은닉하고,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비자금 증식에만 몰두해온 증거가 드러났다"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옥숙 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차명 보험 등 214억여원 등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이것이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검찰의 의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