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에 대통령은 헌법상으로는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 즈음에 긴급 회의를 소집해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에 대해 표결했다. 이에 당시 재석한 190명의 의원이 투표를 실시했고, 재석한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회에서 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 의거해 어떤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이후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해제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발언 이후 표결에 참석한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밤 긴급 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 그리고 계엄에 따라 출동한 군 병력 등이 대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