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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민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보복운전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최민수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형량이 버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향해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민수는 작년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