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이다. 이에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근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모양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제도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에도 대체공휴일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민족 대명절이라는 타이틀에 고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제에 포함됐다.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된 배경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방안으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양립을 위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 카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달 매일경제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일경제는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심화에 경제 활성화 목적을 이유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안되면 광복절 임시공휴일설까지…靑 "사실 아니다"

현충일 대체공휴일 아니다…광복절도 마찬가지
임시공휴일설은 한차례 부인

김미라 기자 승인 2020.06.01 12:00 의견 0

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이다. 이에 현충일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근로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모양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제도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현충일과 8월15일 광복절에도 대체공휴일은 없다.

사진=연합뉴스

설날과 추석 연휴의 경우 민족 대명절이라는 타이틀에 고향을 찾는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대체공휴일제에 포함됐다.

어린이날이 대체공휴일에 포함된 배경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 시대에 발맞춘 방안으로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 양립을 위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대체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 카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으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부인했다. 

지난달 매일경제는 정부가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매일경제는 6~8월 석 달간 법정공휴일 휴무가 단 하루도 없는 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부진 심화에 경제 활성화 목적을 이유로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