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고(故) 박원순 시장의 전 여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의 성추행 고소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KBS)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전(前) 여 비서 측은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고, 안희정지사와 오거돈 시장의 미투가 발생한 상황서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인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인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A씨와의 성추행 고소 이유와 추후 대책 등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며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 "주로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 주장..다른 부서 이동 후에도 지속
A씨 측은 우선 비서직을 수행하던 4년 간과 다른 부서로 발령된 이후에도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추행은 주로 집무실 등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 시장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또는 침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안아달라고 했고 A씨 다리의 멍을 봐주겠다며 다리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사생활을 언급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희롱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직장 내에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에도 박 시장은 메신저를 통해 성추행을 그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씨 측은 지난 5월부터 고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8일 경찰에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직접 쓴 입장문을 대신 읽은 김 변호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때 소리지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A씨는 고인이 된 박 시장의 명복을 빌었지만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고 기자회견을 열게 된 취지를 밝혔다.
■ 여성단체 "피해자의 직장, 서울시에 조사단 파견해야" 촉구
A씨 측은 박 시장이 숨진 뒤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여성단체 측도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면서 "고 박 시장의 죽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시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경찰은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피해자의 직장이었던 만큼 규정에 의해 조사단 구성해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 A씨의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 요청을 받고 보호조치에 들어갔다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의 2차 가해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은 A씨가 고소 직후 자문을 받았던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이 개최했다. A씨는 건강상 이유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관심을 모았던 시장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시청측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전했다.
A씨 측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