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가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사가 택배기사의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모든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근 과로방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사, 영업점(택배대리점),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번 합의에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배제하는 등의 처우 개선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 ▲원가 상승요인의 택배요금 반영을 위한 협력 ▲택배요금 인상분을 활용한 처우 개선 ▲주 60시간 이하 근무 등이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남았다.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택배사들의 부담이다.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가 제외되려면 내년까지 총 8000명에 달하는 분류인력이 유지돼야 한다. 분류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분류작업은 하루에 4~5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분류인력 1명당 하루에 4만36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CJ대한통운은 자동분류장치 등의 설비를 갖췄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연말까지 택배 분류인력을 택배기사 2명당 1명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현재 택배기사 수를 고려할 때 각각 분류인력을 4000명이상 늘려야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배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택배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추가 분류인력과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상자당 170원의 택배 운임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산재보험에 20원, 추가 분류인력 채용에 150원 수준의 비용이 기존보다 더 들 것으로 산출했다. 택배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운임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전에 각 참여사들이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합의문에 게재된 170원 단가 인상은 권고 조항이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는 개별 기업고객과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정해야 한다. 기업고객 대부분은 최저가입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갑작스럽게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10여명이 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었다. 그동안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마르고 닳도록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올해 1월부터 장기간 이어져온 택배노조의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택배사들의 고민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택배사들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안을 충실히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비용부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비자들에게도 택배단가 인상은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택배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같은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노사 교섭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와 노조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

[심영범의 플래시] 5개월 걸쳐 이룬 택배노동자 사회적 합의...비용 문제 누가 떠안나?

연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완료 등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방안 담겨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문제 등으로 택배비 단가 인상 배제할 수 없어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6.23 14:57 | 최종 수정 2021.06.23 14:58 의견 0
택배노사가 택배노동자의 분류작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노사가 택배기사의 기존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시간도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작업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모든 매듭이 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최근 과로방지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기구에는 택배사, 영업점(택배대리점),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번 합의에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배제하는 등의 처우 개선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연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완료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 ▲원가 상승요인의 택배요금 반영을 위한 협력 ▲택배요금 인상분을 활용한 처우 개선 ▲주 60시간 이하 근무 등이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추석 이전인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설 방침이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000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CJ대한통운도 1000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는 남았다.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택배사들의 부담이다.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가 제외되려면 내년까지 총 8000명에 달하는 분류인력이 유지돼야 한다.

분류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분류작업은 하루에 4~5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최저시급 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분류인력 1명당 하루에 4만36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CJ대한통운은 자동분류장치 등의 설비를 갖췄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연말까지 택배 분류인력을 택배기사 2명당 1명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현재 택배기사 수를 고려할 때 각각 분류인력을 4000명이상 늘려야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배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택배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용역연구를 진행한 결과 추가 분류인력과 택배기사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상자당 170원의 택배 운임이 올라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용·산재보험에 20원, 추가 분류인력 채용에 150원 수준의 비용이 기존보다 더 들 것으로 산출했다.

택배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추가 운임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전에 각 참여사들이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을 아꼈다.

합의문에 게재된 170원 단가 인상은 권고 조항이다. 이에 따라 각 택배사는 개별 기업고객과 협상을 통해 운임을 정해야 한다. 기업고객 대부분은 최저가입찰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갑작스럽게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10여명이 넘는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했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들었다. 그동안 택배노조 관계자들이 마르고 닳도록 분류작업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올해 1월부터 장기간 이어져온 택배노조의 갈증이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택배사들의 고민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택배사들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안을 충실히 따른다는 입장이지만 비용부담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비자들에게도 택배단가 인상은 또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세계 최고의 택배시스템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이같은 충돌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앞으로도 노사 교섭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사와 노조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묘책이 하루빨리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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