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이 위기에 처했다.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외면하면서다. 공공개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흑석2구역과 성북5구역이 꼽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민간 건설사 진입이 어려운 성북5구역은 공공의 손길이 도리어 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부는 연면적 노후도 기준을 문제삼았다. 성북5구역은 지난해 10월 LH가 시행한 조사에서 동수 기준 84%의 노후도를 기록했지만 연면적 노후도 기준 44%로 나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성북5구역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선 것과 함께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30년 기준을 채우지 못한 28년, 29년 된 빌라가 자리해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문턱도 넘지 못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구릉지가 다수라 고밀 복합개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개발 카드가 남았으나 정부의 공공사업처럼 종상향 등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나설 확률은 낮다. 국토부가 직접 성북5구역의 사업성을 거론하면서 공공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공공 주택 사업에 주객전도가 일어난 셈이다. 공공성이 시장 논리에 압도된 모습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줄이고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사업에 담았으나 실현이 요원하다. 흑석2구역에서는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정작 공공개발이 절실한 사업지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이유로 고통을 방기하는 모양새다. 사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민간에게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줘야할 기관과 지자체가 도리어 공공성을 내던진 것이다. 주거복지를 담당해야 할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지켰어야 할 기관들이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본연의 업무를 다시금 돌아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곧 공적인 업무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에 매몰돼 일을 진행한다면 곧 자기 검열에 실패나 다름없다. 이들의 존립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정지수의 랜드마크] 공공기관이 자초한 공공개발 위기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8.23 15:05 | 최종 수정 2021.08.23 15:26 의견 17

공공개발이 위기에 처했다.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외면하면서다.

공공개발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흑석2구역과 성북5구역이 꼽힌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재개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오히려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 민간 건설사 진입이 어려운 성북5구역은 공공의 손길이 도리어 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다. 국토부는 연면적 노후도 기준을 문제삼았다. 성북5구역은 지난해 10월 LH가 시행한 조사에서 동수 기준 84%의 노후도를 기록했지만 연면적 노후도 기준 44%로 나와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했다. 성북5구역에 신축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선 것과 함께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30년 기준을 채우지 못한 28년, 29년 된 빌라가 자리해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문턱도 넘지 못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 구릉지가 다수라 고밀 복합개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간개발 카드가 남았으나 정부의 공공사업처럼 종상향 등 혜택이 따라오지 않는다.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민간 건설사가 나설 확률은 낮다.

국토부가 직접 성북5구역의 사업성을 거론하면서 공공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공공 주택 사업에 주객전도가 일어난 셈이다. 공공성이 시장 논리에 압도된 모습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조합원 몫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지분형 주택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줄이고 주거복지라는 공공성을 사업에 담았으나 실현이 요원하다. 흑석2구역에서는 주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정작 공공개발이 절실한 사업지에는 까다로운 기준을 이유로 고통을 방기하는 모양새다.

사익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민간에게 소외된 이들을 보듬어줘야할 기관과 지자체가 도리어 공공성을 내던진 것이다. 주거복지를 담당해야 할 이들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공급하지 않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공공성을 지켰어야 할 기관들이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본연의 업무를 다시금 돌아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업무는 곧 공적인 업무다. 이는 공공성에 대한 스스로의 검증 과정이기도 하다. 공공성이 아닌 사업성에 매몰돼 일을 진행한다면 곧 자기 검열에 실패나 다름없다. 이들의 존립 자체가 위기가 될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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