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진=KB국민은행) 지난 2019년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1호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닻을 올린 ‘리브엠’은 그간 성장세가 더뎠지만 경쟁사 대비 1만원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특히 지난달엔 가입자가 1만5000명 가량 급증했다. 인기가 올라가자 논란도 생겼다. 지난 2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는 리브엠과 쿠팡의 제휴 마케팅(판촉)을 문제 삼았다. KMDA는 ‘리브엠’이 쿠팡에서 아이폰13 자급제폰을 판매시키고 자사 알뜰폰 서비스 가입 시 최대 22만원을 불법 보조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억지이자 심각한 몽니다. KMDA는 단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리브엠’과 쿠팡의 연계 판매는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KMDA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단통법을 보면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정 통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익 등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리브엠’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존의 통신사들 역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최대 25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한다.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리브엠’의 지원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폄훼하는 건 결국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모두 검토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리브엠’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KMDA의 무리한 깎아내리기다. 물론 알뜰폰 업계나 통신 업계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리브엠’의 주체는 KB국민은행이다. 통신업자가 아닌 은행이다. 통신업계가 은행의 서비스에 밀려 가입자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통신업계가 반성할 일이다. ‘리브엠’은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게 하기 위해 정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만들어진 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통신과 금융의 만남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용자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리한 깎아내리기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KB국민은행은 그런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더이상의 몽니는 없어야 한다.

[최동수의 머니;View] 인기폭발에 ‘내로남불’ 희생양 된 ‘리브엠’

쿠팡과의 연계 판매가 ‘단통법’ 위반이라고 지적
전혀 문제가 없고 결국 무리한 깎아내리기일 뿐

최동수 기자 승인 2021.10.29 13:19 의견 9
2019년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사진=KB국민은행)

지난 2019년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1호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닻을 올린 ‘리브엠’은 그간 성장세가 더뎠지만 경쟁사 대비 1만원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내세워 빠르게 가입자를 늘렸다. 특히 지난달엔 가입자가 1만5000명 가량 급증했다.

인기가 올라가자 논란도 생겼다. 지난 22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리브엠’과 쿠팡의 아이폰13 자급제폰 연계 판매가 이른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는 리브엠과 쿠팡의 제휴 마케팅(판촉)을 문제 삼았다. KMDA는 ‘리브엠’이 쿠팡에서 아이폰13 자급제폰을 판매시키고 자사 알뜰폰 서비스 가입 시 최대 22만원을 불법 보조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전형적인 억지이자 심각한 몽니다. KMDA는 단통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리브엠’과 쿠팡의 연계 판매는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KMDA가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는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단통법을 보면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특정 통신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익 등을 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리브엠’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또 기존의 통신사들 역시 단말기를 구입할 때 최대 25만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한다.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리브엠’의 지원은 불법 보조금이라고 폄훼하는 건 결국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을 모두 검토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리브엠’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은 KMDA의 무리한 깎아내리기다.

물론 알뜰폰 업계나 통신 업계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리브엠’의 주체는 KB국민은행이다. 통신업자가 아닌 은행이다. 통신업계가 은행의 서비스에 밀려 가입자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통신업계가 반성할 일이다.

‘리브엠’은 고객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받게 하기 위해 정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고 만들어진 서비스다.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통신과 금융의 만남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이용자도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무리한 깎아내리기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의무가 있다. KB국민은행은 그런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더이상의 몽니는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