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사진=한양) 한양은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밝혔다. 한양은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이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 측은 기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한양은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가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 됐으며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한 SPC가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양 측의 주장이다. 또 한양은 광주시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편파적인 일부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속임수 행정을 통해 공모지침이 통째로 사라진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 측은 "광주시가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이후의 SPC 구성원 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25조의 규정대로 승인했다"면서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인 2019년 7월 10일 SPC에 발송한 제안수용통보에서 수용결정에 대한 이행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를 모두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을 포함하여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한양,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에 사회적 합의 방안 제안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참여대상인 사업자는 정당한 사업자로 제한해야"
요구 사항 미이행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예고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2.19 14:18 의견 0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한양의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케이앤지스틸 대리인 강동욱 변호사(왼쪽부터), 케이앤지스틸 박상배 대표이사, 한양 법무팀 이재균. (사진=한양)

한양은 19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본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자’고 밝혔다.

한양은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이 '선분양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광주시, 사업자, 광주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의 기준은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부여한 특혜는 그대로 놔두고 광주시가 이익을 회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최초 실시계획 인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되 한양이 제시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도 사회적 합의의 기준으로 포함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양 측은 기번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은 공익사업인 본 사업 진행과정에 시민들은 모두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 간 밀실행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했다.

한양은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SPC가 우빈산업과 롯데건설이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지역사 지분이 모두 소멸되는 등 한양컨소시엄에서 롯데컨소시엄으로 변질 됐으며 공모지침을 통째로 부정한 SPC가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주체로 광주시와 협의에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한양 측의 주장이다.

또 한양은 광주시가 제안요청서에 대한 편파적인 일부 조문해석으로 우빈산업 등 특정사업자를 두둔하는 속임수 행정을 통해 공모지침이 통째로 사라진 위법상태를 방치해 왔다고도 비판했다.

광주시는 “제안요청서 제3조에 따라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까지만 적용되며 사업협약 후에는 제안요청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SPC 구성원 변경에 광주시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양 측은 "광주시가 동일한 민간공원특례사업인 ‘광주 송암근린공원 사업’에서는 사업협약 이후의 SPC 구성원 변경에 대해 제안요청서 제25조의 규정대로 승인했다"면서 "광주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인 2019년 7월 10일 SPC에 발송한 제안수용통보에서 수용결정에 대한 이행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안요청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지만 이를 모두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2021년 2월 사업조정협의회에서 제안했던 ‘사업계획 변경 없는 1600만원대 선분양 안’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한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갖춘 대표주간사 한양을 포함하여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광주시를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즉각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또한 제기하겠다”며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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