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나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직장인들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근로자의 날의 휴무 기준에 대해 여론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여론은 “kej0**** 진짜 근로자의 날 쉬어야 될 사람은 택배기사님들이다” “4867**** 쉴 거면 일요일처럼 다 쉬게 해줘야지. 근로자의 의미가 뭔지 참” “buri**** 근로자 50%가 출근이라더라 말은 법정공휴일이지만 회사에선 출근하라고 하고 휴일수당도 안 챙겨주는 곳이 태반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법적으로 몇몇 특수업종 제외하면 무조건 쉬게 해야함” “dkdu**** 근로자의 날 만들었으면 다 쉬게 해야죠.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아니라는 게 안 맞습니다. 평등하지 못 할 바엔 없애요” “yahq**** 중소기업은 거의 쉬지 못 해요 추가 수당 한 번도 받아 본적 없다”라는 등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포탈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다른 일에 보상휴가 및 대체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한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날과 다른 근로일 교체는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날, 직장인임에도 쉬지 못한다면 보상휴가나 대체휴가는 가능한가?

김현 기자 승인 2018.04.30 11:39 | 최종 수정 2136.08.27 00:00 의견 0
근로자의 날(사진=방송화면 캡쳐)
근로자의 날(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나 정상 근무를 하는 곳이 많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공무원들은 업무를 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학교는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부 직장인들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무의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근로자의 날의 휴무 기준에 대해 여론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여론은 “kej0**** 진짜 근로자의 날 쉬어야 될 사람은 택배기사님들이다” “4867**** 쉴 거면 일요일처럼 다 쉬게 해줘야지. 근로자의 의미가 뭔지 참” “buri**** 근로자 50%가 출근이라더라 말은 법정공휴일이지만 회사에선 출근하라고 하고 휴일수당도 안 챙겨주는 곳이 태반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법적으로 몇몇 특수업종 제외하면 무조건 쉬게 해야함” “dkdu**** 근로자의 날 만들었으면 다 쉬게 해야죠. 누구는 근로자고 누구는 아니라는 게 안 맞습니다. 평등하지 못 할 바엔 없애요” “yahq**** 중소기업은 거의 쉬지 못 해요 추가 수당 한 번도 받아 본적 없다”라는 등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포탈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고, 다른 일에 보상휴가 및 대체 휴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할 경우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한다. 근로자의 날을 다른 근로일과 변경하는 휴일대체는 불가능하다. 즉, 근로자의 날과 다른 근로일 교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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