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사진=SBS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 따른 처벌을 합헌이라며 "대체복무제도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말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국방부는 '알림'을 통해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신념 등에 따라 스스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휴전 중 국방력을 약화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했다. 지난해 병무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은 인원은 1만9000여명을 넘어섰고 그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방송된 MBC스페셜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성서가 인간의 피를 비롯해 피를 멀리하라고 해 수혈과 살육을 금지한다. 이런 교리 때문에 군대 징집을 거부한다고 알려졌다. 1950년 이후 군대를 거부한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수감된 한국인은 19,270여 명이다.
지난 2013년 UN 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사람은 전 세계 723명, 그 중 669명, 92.5%가량이 한국인이라는 통계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