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전자발찌를 풀게 된 고영욱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다.
고영욱은 지난 9일 전자발찌를 벗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사진=SBS '한밤' 방송캡처
양형이유로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아동·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그 자체로 볼 수있다. 아동·청소년이 성폭력에 노출될 경우 개인의 전 인격적 성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고 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범죄를 엄격히 처벌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피고인은 대중, 특히 청소년의 선망을 받는 연예인이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사회적 책무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듯, 판결에 있어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갖는 막연한 호기심과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했다. 이런 범죄 형태로 미뤄보아, 피고는 연예인인 지위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리 분별 및 판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며 고영욱이 성범죄 당시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징을 불순한 의도로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숙하여 마땅한 수사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활동 및 앞으로 방송 활동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사건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고영욱의 수감 당시 모습도 관심이다. 고영욱의 수감 당시 면회했던 이상민은 지난 2014년 OBS '독특한 연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영욱의 수감생활을 언급했다. 그는 "고영욱은 연초에 면회 한 번 갔다 왔다. 2월 17일이 생일이라 다음 주에 면회를 또 다녀올 계획"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만나면 그냥 나 머리 탈색했다고 머리 하얗게 탈색된 거 보여준다. 달리 해주는 이야기는 없다"며 "거기선 책 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책 필요한 것 있냐고 묻고 아직 못 읽은 책들도 많아서 보내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