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뷰어스=손예지 기자] 배우 이서원이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동료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협박함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의 1차 공판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주관으로 열렸다. 피고인 신분의 이서원은 이날 변호인과 소속사 관계자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8일 동료 연예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침대에 눕힌 뒤 추행하고 A씨의 지인인 B씨가 찾아오자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하는 데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왔을 때 (이서원이) 흉기를 들고 있어 범죄 사실에 대해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친구와 통화하면서 현장에 왔다. 그런데 이 시간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 A씨, B씨에 대한 증인 신문과 이서원의 통화 내역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오는 9월 6일로 지정하고,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이서원은 “A씨에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를 못 하고 있다. 대화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피하고 있다.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알쏭달쏭한 답을 내놨다. “피해자 귓불에서만 타액이 나왔다. 다른 데는 모르겠다. 증거가 나왔으니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임장이다. (이서원) 본인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전혀 기억 못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만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했다. 이서원도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판사님에게는 내가 대신 용서를 빌었다”고 했다.
반면 특수협박 혐의에 관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이서원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것. “예민하게 다뤄질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반박할 수 있으므로 예민한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어 “사건을 냉철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평소에 이서원 군이 문란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친구가 아니다. 예의 바르다고 정평이 나 있고, 똑똑한 친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을 나선 이서원은 취재진 앞에 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대신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다”며 “판사님에게 진실하고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이서원은 사건 발생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약 40일간 이를 숨기고 활동을 지속했다.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자 KBS ‘뮤직뱅크’ tvN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 등 참여했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5월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서원은 2015년 JTBC 드라마 ‘송곳’으로 데뷔했다. 이후 MBC ‘병원선’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등에 출연하고 음악 프로그램 MC까지 맡는 등 대세로 발돋움하는 듯했으나 한순간에 추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