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워마드 게시판에 방화 예고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산경찰청은 하루 전인 11일 워마드 게시판에 한 성당을 향한 방화 예고글까지 등장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했다.
워마드의 방화 예고까지 나오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처벌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예로 지난 6월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기소된 A(44)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됐다.
사진=워마드 홈페이지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환자가 있던 병원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포함해 약 260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모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담당 의사에게 비타민 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이어 "퇴원하라"는 말을 듣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0ℓ를 사와 병원 바닥에 뿌리고 손에 든 라이터를 켜고 30분간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했다. 이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 등 2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워마드 방화 예고까지 나오자 해당 성당은 물론, 다른 종교 시설 역시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