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김현 기자]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영아가 코와 입이 막혀 숨졌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은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영아의 사인 소견으로 비구폐색성 질식사를 언급했다. 피구폐색성 질식사란 코와 입이 한꺼번에 기계적으로 폐쇄돼 사망에 이르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불로 해당 영아를 압박한 보육교사 A(59)씨의 가혹행위 혐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생후 11개월 영아를 뒤집은 뒤 위에 올라타 짓눌러 사망에 다다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피의자 심문 차 법원에 출석한 뒤 "왜 아이의 몸을 압박했나"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으로 A씨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